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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회보장 추진 등 해당 지역 차원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역 단위 협의체가 아니라 법률 자체 또는 중앙 차원의 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 규율되는 사항이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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