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4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직원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신고의무자는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상시 접촉하는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직원은 성년에 가까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신고의무자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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