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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이 집행한다.
3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집행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준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해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여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라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운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산하 시설의 예산은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집행하는 준예산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청에 제출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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