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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가입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4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해설

현행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누설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다(전자서명법 제24조제1항). 부정 행사 목적으로 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조 제2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0. 6. 9.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12. 10.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벌칙이 정비되어, 용도 외 부정사용과 신청 없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보관·유출은 현행 벌칙 조문에 없다.

개정 전 전자서명법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누설, 가입자의 신청·승낙 없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보관·이용·유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 대상이어서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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