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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전자금융거래기…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4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은 5년 보존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보존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반면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거래의 중요도가 높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처럼 시행령은 거래금액의 크기나 신청·조건변경 기록처럼 분쟁 소지가 큰 항목은 장기간, 단순 승인내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록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보존기간을 차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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