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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 할부 계약 시 반드시 …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 할부 계약 시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현금가격
2
할부가격
3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4
계약금
해설

간접할부계약에서 가맹점이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현금가격이다.

신용카드에 의한 간접할부는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할부수수료율이나 각 할부금의 지급횟수·지급시기 같은 할부조건은 신용제공자(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 사항이며 가맹점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점은 실제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가격인 현금가격만 명확히 표시하면 되고, 소비자는 이를 기준으로 카드사가 제시하는 할부수수료·할부금 등을 별도로 확인하게 된다.

  • 할부가격은 할부수수료가 반영된 금액으로, 가맹점이 아닌 신용제공자 쪽에서 산정·제시하는 항목이다.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도 카드사와 회원 간 카드 이용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 계약금 역시 간접할부계약에서 가맹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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