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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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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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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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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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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서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해설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발생하며,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이며, 지급수단의 성격이 달라 효력발생 시점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 전자자금이체는 수취인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전자적 장치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는 수취인이 현금을 실제로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