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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비서의 업무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비서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2급 필기] 18년 2회차
상사의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비서의 업무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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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한 후 받은 매출 전표는 매월 카드 명세서가 올 때까지 보관해 두었다.
2
신용카드 분실을 대비해 상사 파일에 신용카드 종류 및 유효기간, 번호 등을 기재해 두었다.
3
상사가 법인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일단 현금으로 지급 후 상사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경리과에 제출하였다.
4
회사 규정상의 접대비 월 사용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매출 전표를 확인한다.
해설

상사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경리 증빙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회사 업무 경비 처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법인카드가 없을 경우 임시로 개인 현금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경리 제출 시에는 회사 법인 명의 영수증이나 법정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개인 이름의 현금영수증은 회사 공식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매출 전표를 카드 명세서가 올 때까지 보관: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을 위한 적절한 관리 방법이다.
  • 카드 종류·유효기간·번호 기재: 분실 대비 카드 정보 보관으로 필요한 업무이다.
  • 접대비 상한선 초과 여부 확인: 회사 규정 준수를 위한 결재 전 검증 절차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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