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8일 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2항의 '주… | [비서 1급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3년 1회차
2012년 8월 18일 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2항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에 따른 고객정보관리방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해왔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핸드폰 번호로 대체한다.
2
고객에게 핸드폰번호, e-mail, 성명, 생년월일을 요청할 수 있다.
3
멤버십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 사용 할 수 없다.
4
고객에게 ID나 I-pin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멤버십 카드번호까지 개인식별정보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가장 적당하지 않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 등 예외가 아니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대체수단을 쓰게 하는 것이다. 제한 대상은 주민등록번호이므로 회사가 발급한 멤버십 카드번호는 식별에 쓸 수 있다.
- 식별에 쓰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휴대전화 번호로 대체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방향에 맞는다.
- 휴대전화 번호·e-mail·성명·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므로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D나 아이핀(I-PIN)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이므로 요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