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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결규정상 전무이사가 전결인 '과장의 국내출장 건'의 결재를 시행하… | [비서 1급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3년 1회차
직무전결규정상 전무이사가 전결인 '과장의 국내출장 건'의 결재를 시행하고자 한다. 박기수 전무이사가 해외출장으로 인해 부재중이여서 직무대행자인 최수영 상무이사가 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르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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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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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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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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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해설

바르지 않은 것은 가, 나, 라이다. 결재권자(전결권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이어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 결재한 것은 대결이다.

  • 가: 전무이사 전결 사항을 직무대행자인 최수영 상무이사가 부재중에 대신 결재했으므로 전결이 아니라 대결이다.
  • 나: 결재표시가 '과장 최경욱 부장 김석호 상무이사 전결 최수영'으로 되어 있다. 대신 결재했으므로 '전결'이 아니라 '대결'로 표시해야 한다.
  • 라: 대결한 문서 가운데 내용이 중요한 문서를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전결사항이면 모두 돌아와서 후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다는 옳다. 박기수 전무이사가 출장에서 돌아와 대결된 공문을 검토하는 것은 후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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