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사례를 모아둔… | [비서 1급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사례를 모아둔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를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내용은?
1
기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 직원과 기업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경우는, 본인이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낮다.
3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을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해설
정답은 '제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경우는, 본인이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낮다.'이다.
'제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경우는, 본인이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낮다.'는 옳지 않으며, 기사의 입원 순서 사례에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입원 대기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원무과장에게 부탁을 전한 친구는 2천만원 이하의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한다.
- '기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 직원과 기업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설회사 직원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과 부합한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기사의 문답이 2만원짜리 식사와 '4만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를 다루고, 합계 6만원이 선물의 상한액 5만원을 넘긴 사례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
-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을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다.'는 기사 답변 '그 액수를 합산해서 가액기준 상한액이'와 '가장 높은 가액을 넘기면 안 됩니다'를 그대로 담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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