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서의 보존연한과 관련된 한국산업의 규정이다. 가장 적절히 문서… | [비서 1급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문서의 보존연한과 관련된 한국산업의 규정이다. 가장 적절히 문서를 폐기한 비서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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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비서는 2015년도 5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1년 이라 2016년도 6월 초에 폐기했다.
2
김비서는 2012년도 8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3년 이라 2015년 12월 31일에 폐기했다.
3
안비서는 2013년도 1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2년 이라 2015년도 2월 초에 폐기했다.
4
정비서는 2012년도 7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3년 이라 2016년도 1월경에 폐기했다.
해설
정답은 '정비서는 2012년도 7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3년 이라 2016년도 1월경에 폐기했다.'이다.
규정상 보존연한의 기산일은 '문서처리 완결일인 익년 1월 1일'이며, 문서가 작성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연한을 센다.
'정비서는 2012년도 7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3년 이라 2016년도 1월경에 폐기했다.'는 2012년 7월 문서의 기산일이 2013년 1월 1일, 3년 보존의 만료일이 2015년 12월 31일이고, 폐기 시점 2016년 1월경은 만료일 뒤이다.
- '최비서는 2015년도 5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1년 이라 2016년도 6월 초에 폐기했다.'는 옳지 않으며, 기산일 2016년 1월 1일부터 1년인 보존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6월 초는 그 기간 안이다.
- '김비서는 2012년도 8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3년 이라 2015년 12월 31일에 폐기했다.'는 2012년 8월 문서도 기산일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을 채우는 날이 2015년 12월 31일이며, 폐기일이 보존기간의 마지막 날과 겹치는 처리이다.
- '안비서는 2013년도 1월에 작성된 문서의 보존연한이 2년 이라 2015년도 2월 초에 폐기했다.'는 2년 보존이 2014년 1월 1일에 시작하고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며, 2015년 2월 초 폐기는 만료일보다 열 달 넘게 앞선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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