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부 이미영 비서는 '기업의 SNS 마케팅' 특강을 준비하였다. 특… | [비서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20년 2회차
마케팅부 이미영 비서는 '기업의 SNS 마케팅' 특강을 준비하였다. 특강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강에 필요한 물품을 먼저 구입 후 12만원 비용처리를 위해 경리부에 간이영수증을 전달하였다.
2
특강료를 지급하기 위해 외부강사의 주민등록증과 은행계좌를 받아 원천징수한 금액을 외부 강사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3
특강강사에게 3만원 이하로 선물을 준비하라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선물 구입 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특강 후 상사와 강사, 그리고 특강 수강자들과의 저녁식사가 있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해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3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품 구입비 12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외부강사 특강료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맞다.
- 3만원 이하의 선물은 간이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 접대성 식사비는 법인카드 사용이 적절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