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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6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셧다운제는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
청소년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개인정보보호법
4
게임산업진흥법
해설

현행 기준: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던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삭제되어, 이를 규정한 현행 법률은 없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남아 있고, 근거 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다(제12조의3제1항제3호).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 12. 7. 개정(법률 제18550호, 2022. 1. 1. 시행)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가 삭제되었다.

출제 당시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게임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 육성과 등급분류 등을 규정하며,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의 근거 법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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