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1년 2회차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후에 어떻게 조처하여야 하는가?
1
사후에 보고한다.
2
사후에 반드시 결재를 받는다.
3
정규 결재과정을 다시 거친다.
4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후 시행한다.
해설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등으로 결재할 수 없어 대리자가 대결한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결재를 받거나 결재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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