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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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역법에 의하여 1년을 제1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와 제2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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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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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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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간이과세자)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일반과세자)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해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지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의 1년이므로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적용하며,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기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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