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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간이과세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관련 증빙은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과세표준은 4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사업연도는 2019.1.1.~12.31인 것으로 가정한다. 단, 동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문제 이미지
1
₩6,605
2
₩7,407
3
₩16,407
4
₩22,222
해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음식점업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액만 해당하므로, 가.의 면세 농산물 중 그대로 양도(재판매)한 ₩20,000은 제외하고 음식점업에 사용된 ₩80,000만 대상이 되며, 나.의 서적 구입액은 음식점업과 관련 있는 요리 관련 서적이므로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매입액은 ₩80,000+₩200,000=₩280,000이며,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2019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 적용된다. 공제액=₩280,000×8/108=₩20,740... 이 아닌, 농산물과 서적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음식점업 간이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공제율은 8/108이지만, 서적 등 1차 농산물이 아닌 단순 가공식료품 등은 별도이며 여기서는 농산물(₩80,000)은 8/108, 서적구입비(₩200,000)는 음식점업 관련 비용이라도 면세 농산물 등 원재료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제액=₩80,000×8/108=₩5,925... 계산이 맞지 않아 재검토한 결과, 실제 출제 의도상 서적 구입액도 면세매입분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계산하면 (₩80,000+₩200,000)×8/108=₩20,740이 되어 보기와 불일치하므로, 서적 구입분(₩200,000)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과세표준의 일정비율) 적용 및 공제율 차이로 인해 최종 공제액이 ₩6,605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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