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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대한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사항들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1
㈜대한에서 ㈜민국으로 상호변경
2
㈜대한의 대표이사를 A에서 B로 변경
3
㈜대한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자
4
㈜대한의 사업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 대표자, 사업의 종류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다. 따라서 상호변경(1번), 대표이사 변경(2번), 부동산 임대업 추가(4번)는 정정사유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증자(3번)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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