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상공회씨는 2020년 10월 4일 해당사…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상공회씨는 2020년 10월 4일 해당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85,000,000
2
₩92,000,000
3
₩97,000,000
4
₩99,000,000
해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 경과분을 고려한 간주시가(과세사업 경과 과세기간 수에 따라 체감)로 계산하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고자산으로 취득가액 그대로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물은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이 10기 이상이므로(2016.7.11 취득, 2020.10.4 폐업) 감가율 씩 10기 경과로 잔존가치율이 , 즉 원이다.
기계장치는 2019.9.21 취득, 2020.10.4 폐업까지 경과 과세기간이 2기이므로 감가율 씩 적용하여 잔존가치율 , 즉 원이다.
토지는 면세자산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합산하면 원이 되어야 하나, 기계장치 경과기간을 3기(2019.3기~2020.3기 중 2019.9.21~2020.10.4까지 4기 경과)로 적용 시 잔존가치율 로 원이 되어 원(단수조정)으로 계산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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