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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15,000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20년 2회차
종업원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15,000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차변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2
현금
3
소득세
4
예수금
해설

정답은 '예수금'이다.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대변 예수금으로 기록하는 부채이고, 납부할 때 차변 예수금 15,000원 / 대변 현금 15,000원으로 분개한다.

  • '급여'는 급여 지급 시점에 총액을 차변에 기록하는 비용 계정이며, 원천징수액 납부 때는 다시 쓰지 않는다.
  • '현금'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줄어드는 자산이며, 이 거래의 대변에 기입한다.
  • '소득세'는 이 거래의 계정과목명이 아니며,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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