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정 제조경비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측정 제조경비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소비액을 공장에 비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의해 측정하고, 이 수치를 그대로 원가계산기간의 경비액으로 삼는 비용이다.
2
이에 속하는 비용으로는 전력비 ㆍ 수도료 등이 있다.
3
검침일과 원가계산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당월의 경비로 할 수 있다.
4
6월초 계량기를 측정해 보니 2,000kw/h이었고, 6월말에 계량기를 측정해 보니 3,000kw/h이었다. 단, 1kw/h당 단가는 @₩100이다. 따라서 6월의 전력비는 ₩300,000이다.
해설

정답은 '6월초 계량기를 측정해 보니 2,000kw/h이었고, 6월말에 계량기를 측정해 보니 3,000kw/h이었다. 단, 1kw/h당 단가는 @₩100이다. 따라서 6월의 전력비는 ₩300,000이다.'이다.

측정경비의 설명에는 '원가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소비액을 공장에 비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의해 측정하고, 이 수치를 그대로 원가계산기간의 경비액으로 삼는 비용이다.'·'이에 속하는 비용으로는 전력비 ㆍ 수도료 등이 있다.'·'검침일과 원가계산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당월의 경비로 할 수 있다.'가 들어 있고, '6월초 계량기를 측정해 보니 2,000kw/h이었고, 6월말에 계량기를 측정해 보니 3,000kw/h이었다. 단, 1kw/h당 단가는 @₩100이다. 따라서 6월의 전력비는 ₩300,000이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전력비는 월말 지침에서 월초 지침을 뺀 당월 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3,000−2,000)×100=100,000(3{,}000-2{,}000)\times100=100{,}000이고, 300,000원은 월말 지침 3,000에 단가 100원을 곱한 값이다.

  • '원가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소비액을 공장에 비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의해 측정하고, 이 수치를 그대로 원가계산기간의 경비액으로 삼는 비용이다.'는 계량기 검침량을 그대로 경비액으로 삼는 측정경비의 정의이다.
  • '이에 속하는 비용으로는 전력비 ㆍ 수도료 등이 있다.'는 계량기로 소비량을 재는 전력비·수도료를 측정경비의 예로 든다.
  • '검침일과 원가계산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당월의 경비로 할 수 있다.'는 검침 기간과 원가계산기간이 같을 때 지급액이 당월 소비액과 같다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