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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5년 2회차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였다.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각각 ₩1,000과 ₩1,200이고, 생산량은 각각 400개와 1,200개이었다. 결합제품A에 배부될 결합원가가 ₩50,000일 때, 결합제품B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단, 물량기준법을 적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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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2
₩150,000
3
₩160,000
4
₩170,000
해설

정답은 '₩150,000'이다.

물량기준법은 결합원가를 제품별 생산량 비율로 배분하며, 두 제품의 단위당 결합원가가 같다.

A의 단위당 결합원가는 50,000÷400=12550{,}000\div400=125이고, B 배분액은 125×1,200=150,000125\times1{,}200=150{,}000이다.

  • '₩140,000'은 A 배분액과의 비율이 140,000÷50,000=2.8140{,}000\div50{,}000=2.8이라는 값이며, 두 제품의 생산량 비율은 1,200÷400=31{,}200\div400=3이다.
  • '₩160,000'은 B 생산량 1,200개로 나눈 단위당 원가가 160,000÷1,200≈133.33160{,}000\div1{,}200\approx133.33이라는 값이며, 물량기준법은 B에도 A와 같은 단위당 125원을 적용한다.
  • '₩170,000'은 A 배분액과 합한 결합원가가 50,000+170,000=220,00050{,}000+170{,}000=220{,}000이라는 값이고, 생산량 1,600개에 단위당 125원을 적용한 결합원가 총액은 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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