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9호에 근거한 퇴직급여…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9호에 근거한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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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라 하고,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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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에 대한 모든 의무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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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할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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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자산은 장부 가치로 평가한다.
해설
정답은 '사외적립자산은 장부 가치로 평가한다.'이다.
퇴직급여 설명에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라 하고,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에 대한 모든 의무는 종료된다.'·'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할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가 들어 있고, '사외적립자산은 장부 가치로 평가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확정급여제도의 사외적립자산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를 뺀 금액이다.
-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라 하고,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의이며, 기금 운용 위험과 약정 급여 지급 의무를 기업이 부담한다.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에 대한 모든 의무는 종료된다.'는 약정 기여금 납부 뒤에는 추가 지급 의무가 기업에 남지 않는 확정기여제도의 구조이다.
-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할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기여금 납부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하고, 재고자산 등 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만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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