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제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당기 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보유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4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해설
정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제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이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준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당기 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보유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가 들어 있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제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그 기준에 들지 않는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 금액에 더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하는 쪽은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이다.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당기 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당기손익인식 지정의 제한이며,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 '보유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만기보유금융자산 분류의 제한 규정이며, 중도 상환 청구권을 가진 보유자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는 결제일에 자산을 인식하는 방식에서도 최초 인식 금액을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