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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20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0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매출과 ₩110,00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매입이 있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일 때, 20X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야 할 분개는? (단, 예정신고는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신고 즉시 환급받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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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차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원·현금 1,000원,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11,000원인 분개이다.
과세 매출 100,000원의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원, 과세 매입 110,000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 11,000원으로 기록된다.
확정신고 때 두 계정을 상계하면 환급세액은 이고, 신고 즉시 환급받는다는 가정에서 차변에 현금 1,000원을 기입한다.
- 차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원,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원인 분개는 대급금 11,000원 가운데 1,000원을 남기고, 환급받는 현금 1,000원이 기입되지 않은 형태이다.
- 차변 부가가치세예수금 11,000원,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원·현금 1,000원인 분개는 예수금과 대급금 금액이 서로 바뀐 기입이고, 대변 현금 1,000원은 세액 납부를 뜻한다.
- 차변 부가가치세예수금 11,000원,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11,000원인 분개는 예수금에 매입세액과 같은 11,000원을 적은 기입이며, 매출 100,000원의 예수금은 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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