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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주)대한의 법인세 관련 거래이다. 법인세가 확정되어 납부할 때 분개로 옳은 것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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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차변 미지급법인세 350,000원, 대변 당좌예금 350,000원인 분개이다.
(가) 거래의 중간예납액 300,000원은 차변 선급법인세로 계상되고, (나) 거래의 결산 정리는 차변 법인세비용 650,000원 / 대변 선급법인세 300,000원·미지급법인세 350,000원이다.
(다) 거래에서 남은 세액 이라는 금액을 당좌수표로 납부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당좌수표 발행은 대변 당좌예금으로 기입한다.
- 차변 선급법인세 350,000원, 대변 당좌예금 350,000원인 분개는 차변 계정이 중간예납 때 쓰는 자산 계정이며, 선급법인세 300,000원은 (나) 거래에서 법인세비용으로 대체되었다.
- 차변 법인세비용 650,000원, 대변 미지급법인세 300,000원·당좌예금 350,000원인 분개는 미지급법인세 300,000원이 대변에 새로 생기는 기입이고, 중간예납액 300,000원은 (가) 거래에서 현금으로 낸 선급법인세 자산이다.
- 차변 법인세비용 650,000원, 대변 선급법인세 300,000원·당좌예금 350,000원인 분개는 결산 정리와 납부를 한 기입으로 합친 형태이며, 법인세비용 650,000원은 (나) 거래에서 인식을 마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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