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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였다.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각각 ₩1,000과 ₩1,200이고, 생산량은 각각 400개와 1,200개이었다. 결합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가 ₩50,000일 때, 결합제품 B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단, 물량기준법을 적용하여 결합 원가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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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2
₩150,000
3
₩160,000
4
₩170,000
해설

정답은 '₩150,000'이다.

물량기준법은 결합원가를 제품별 생산량 비율로 배분하며, 두 제품의 단위당 결합원가가 같다.

A의 단위당 결합원가는 50,000÷400=12550{,}000\div400=125이고, B 배분액은 125×1,200=150,000125\times1{,}200=150{,}000이다.

  • '₩140,000'은 A 배분액 대비 140,000÷50,000=2.8140{,}000\div50{,}000=2.8이라는 비율이며, 생산량 비율은 1,200÷400=31{,}200\div400=3이다.
  • '₩160,000'은 160,000÷1,200≈133.33160{,}000\div1{,}200\approx133.33이라는 단위당 원가를 B에 적용한 값이며, A와 B의 단위당 결합원가는 모두 125원으로 같다.
  • '₩170,000'은 판매가치 비율로 배분할 때의 값도 아니며, 판매가치법의 B 몫은 50,000×1,200×1,200400×1,000=180,00050{,}000\times\dfrac{1{,}200\times1{,}200}{400\times1{,}000}=18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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