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은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 ₩300,000이 무형자산…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상공은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 ₩300,000이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20X1년 1월 1일부터 개발비로 기록한 후 정액법(내용연수 : 5년)으로 상각해오고 있는 중에 20X3년 1월 1일에 이 신약 제조기술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비용으로 ₩700,000을 지출하였다. 특허권의 취득 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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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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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3
₩820,000
4
₩1,000,000
해설
정답은 '₩700,000'이다.
20X3년 1월 1일 특허권 대가로 지출한 700,000원이 특허권의 취득원가이며, 기존 개발비 장부금액은 특허권 원가에 더하지 않는다.
- '₩180,000'은 20X3년 초 개발비 장부금액이며, 이다.
- '₩820,000'은 특허권 지출액 700,000원에 개발비 상각누계액 120,000원을 합한 값이며, 상각누계액은 과거 기간 비용으로 이미 인식되었다.
- '₩1,000,000'은 이라는 합계이고, 개발비 최초 원가 300,000원은 20X1년부터 상각 중인 별개 자산의 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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