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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정에 의하는 경우, 7월 25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다음 계정에 의하는 경우, 7월 25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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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30,000
2
납부세액 ₩50,000
3
환급세액 ₩30,000
4
환급세액 ₩50,000
해설

정답은 '납부세액 ₩30,000', 즉 납부세액 30,000원이다.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7/1 부가가치세 대급금 70,000원과 7/20 부가가치세 예수금 90,000원은 제1기 밖의 기입이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인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뺀 금액이고, 5/4 예수금 130,000원과 5/2 대급금 100,000원으로 계산하면 130,000−100,000=30,000130{,}000-100{,}000=30{,}000이다.

  • '납부세액 ₩50,000'은 7월 기입까지 모두 합한 (130,000+90,000)−(100,000+70,000)=50,000(130{,}000+90{,}000)-(100{,}000+70{,}000)=50{,}000이라는 값이고, 7월 거래는 제1기 과세기간 밖이다.
  • '환급세액 ₩30,000'은 금액만 제1기 차액과 같으며,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인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넘을 때 생긴다.
  • '환급세액 ₩50,000'은 7월분까지 합한 차액에 환급 구분을 붙인 조합이고, 예수금 합계 220,000원이 대급금 합계 170,000원보다 큰 차액도 납부세액 쪽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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