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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한다.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00,000이고 배부기준인 총예정작업시간은 10,000시간이다. 제12기 중 제조간접원가는 ₩420,000이 발생하였으며, 총 9,000시간을 작업하였다. 기말 현재 제조지시서 No.77만이 미완성 상태이다. 제조지시서 No.77의 실제작업시간은 500시간이며, 200시간을 추가적으로 작업하여야 완성될 수 있다.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면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조정법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한다. 제12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단, 제조간접원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조간접원가는 ₩80,000만큼 과대배부되었다.
2
기말재공품원가는 알 수가 없다.
3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은 예정배부율보다 높다.
4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의 조정을 통하여 매출원가는 감소한다.
해설

예정배부율은 ₩500,000÷10,000시간=₩50/시간₩500{,}000 \div 10{,}000시간=₩50/시간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액은 9,000시간×₩50=₩450,0009{,}000시간\times₩50=₩450{,}000이다. 따라서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30,000 많아 과소배부되었으므로, 매출원가조정법에 따라 그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매출원가는 증가해야 한다. 다만 기말재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500시간×₩50=₩25,000500시간\times₩50=₩25,000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2번은 틀리고, 실제배부율 ₩420,000÷9,000시간=₩46.67/시간₩420{,}000\div9{,}000시간=₩46.67/시간은 예정배부율보다 낮으므로 3번도 틀리다. 제시된 보기 중 매출원가조정법의 처리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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