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3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4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하는 무선국
해설
준공검사가 면제되는 무선국은 30W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하는 무선국처럼 소출력이거나 특수한 목적·환경의 무선국이다.
반면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은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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