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타 통신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 준비중인 경우
4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을 하는 경우
해설
운용의무시간 외에도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통신 연락수단이 없을 때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무선국검사에 필요한 경우, 항행 준비 중인 경우처럼 안전운항·검사와 직결된 제한적 사유에 한정된다.
반면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은 이러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