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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파수 분배의 변경
2
새로운 기술방식의 전환
3
주파수의 재등록
4
주파수의 공동 사용
해설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은 주파수 분배의 변경,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주파수의 공동 사용,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처럼 이미 배정된 주파수 이용을 조정·개선하는 조치들이다.
반면 주파수의 재등록은 이러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제 당시의 소관 기관이며, 현행 전파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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