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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
1월 이상 1년 이내
2
2월 이상 1년 이내
3
3월 이상 1년 이내
4
6월 이상 1년 이내
해설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다.

이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지하면 별도로 허가취소 사유가 되므로, 신고에 의한 휴지 기간의 상한과 취소 기준이 서로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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