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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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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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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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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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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정지는 개별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인사·행정 조치로, 비상사태나 혼신방지를 위해 무선국 자체에 취해지는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무선설비의 변경, 무선국의 운용제한, 무선국의 운용정지는 모두 비상사태 발생 시나 혼신방지가 필요한 경우 무선국에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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