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운용을 몇 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무선국 운용을 몇 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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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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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상
3
1월 이상
4
3월 이상
해설
무선국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계속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관리되므로, 일정 기간 이상 운용을 멈추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관리상의 혼선을 막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4개월과 같은 더 긴 기간이 아니라 1개월이 신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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