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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기술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2
자격중 대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없을 때
4
업무종사 정지처분기간이 경화한 때
해설

기술자격증은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의 대여를 위한 목적이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업무종사 정지처분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교부 제도는 분실·훼손 등으로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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