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통신에 대한 방어로서 상호 약정된 확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기만통신에 대한 방어로서 상호 약정된 확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
2
상대통신소가 의심스러울 때
3
주파수를 변경했을 때
4
불필요한 통신을 계속할 때
해설
불필요한 통신을 계속하는 상황은 상호 확인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지양해야 할 통신 운용 태도이다.
-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는 상대가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상대 통신소가 의심스러울 때도 확인법이 필요하다.
- 주파수를 변경했을 때도 새로 접속하는 상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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