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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3
무선종사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수신설비
해설

위탁운용·공동사용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무선국의 공중선주, 송신설비, 수신설비와 같이 다른 무선국과 실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무선설비이다.

반면 "무선종사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설비의 종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이 같다는 인적 조건을 말한 것이므로, 위탁운용·공동사용 대상 설비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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