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 후 선박을 운항하는 자
4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 후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해설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까지 함께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시설자 지위를 승계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의 처분이어서, 무선국을 넘겨받는 자가 시설자로 적합한지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상속에 의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유여서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이 아니다.
- 선박 소유권 이전에 따른 운항자 변경이나 항공기 임대차에 따른 운항자 변경도 같은 취지에서 인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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