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
2
무선설비의 변경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비상사태 발생이나 혼신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무선종사자 개인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무선설비의 변경은 혼신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 무선국의 운용제한은 비상사태 대비 조치에 해당한다.
  • 무선국의 운용정지도 비상사태 대비 조치에 해당한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는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상사태·혼신방지를 위한 무선국 대상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