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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정시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3
항공국이 운용종료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4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할 때 통지 대상은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항공기국으로 한정되며,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항공기국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로 통신이 닿지 않는 항공기국까지 포함하게 되어 제한사항으로 성립할 수 없다.
정시 외의 시각에 운용을 종료하려 할 때 그 예정시각을 함께 통지하고, 항공기국이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면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한 제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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