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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
1월 이상 1년 이내
2
2월 이상 1년 이내
3
3월 이상 1년 이내
4
6월 이상 1년 이내
해설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월(1개월) 이상 1년 이내이다.

1개월에 못 미치는 짧은 중단까지 신고하게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을 넘겨 계속 운용하지 않는 것은 휴지가 아니라 장기 미운용으로 보아 허가 취소 등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지므로 기간의 상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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