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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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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통신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 준비중인 경우
4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을 하는 경우
해설
의무항공기국은 정해진 운용의무시간에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간 외 운용은 긴급성이 있거나 운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다른 연락수단이 없어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해야 하는 경우,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항행을 준비 중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은 평상시의 일반 업무통신에 속하여 운용의무시간을 벗어나 운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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