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1
간이무선국의 동일 주파수대역내에서의 주파수 변경
2
송신공중선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의 변경
3
공중선 전력의 변경
4
운영허용시간의 변경
해설
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안에서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간이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에 비해 개설·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동일 대역 내 주파수 변경처럼 무선설비의 본질적 특성을 크게 바꾸지 않는 사항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달리 송신공중선의 형식·구성·이득 변경, 공중선 전력의 변경, 운영허용시간의 변경은 모두 무선설비의 기술적 특성이나 운용 조건을 바꾸는 사항이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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