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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항공기국이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에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외에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간의 조합을 위하여 행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의 통신
2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3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이동업무 무선국 간에 행하는 시급하지 않은 통신
4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목적의 통신
해설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이동업무 무선국 사이의 시급하지 않은 통신은 허가범위를 벗어난 예외적 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증에 기재된 범위 밖에서도 운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기상조회·시간조합을 위한 통신, 시설자 업무 전보의 송수신, 비상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목적 통신처럼 긴급성이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시급하지 않은 통신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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