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전파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전파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몇 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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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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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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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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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해설
무선국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허가받은 자가 무기한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정 기한으로, 이 기간이 지나도록 준공신고가 없으면 허가 자체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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