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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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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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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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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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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는 개별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비상사태나 혼신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운용정지는 모두 혼신 방지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무선국 자체에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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