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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기지국 형태의 간이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해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자 측 무선국, 즉 이동전화용·개인휴대전화용·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처럼 사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망에 가입해 쓰는 단말 무선국이다.

반면 기지국 형태의 간이 무선국은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단말이 아니라 별도로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이므로 허가 의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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