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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 외에서 운용이 가능한 통신으로 잘못 된 것은?
1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간의 통신
2
비상통신의 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3
항공기 내에서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위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상적인 위치통보
해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상적인 위치통보는 통상적인 업무 통신이므로 무선국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 안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범위 밖에서도 허용되는 예외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위 측정을 위한 항공국·항공기국간 통신은 허가 범위 밖에서도 허용되는 예외 통신이다.
  • 비상통신 체계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도 예외로 허용된다.
  • 기내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 역시 인명 안전과 직결되어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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